양평군의회 2차 본회의 3차 추경안과 17개 조례안 통과

양평군의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7개 조례안과 2020년 3차 추경안 등을 통과시켰다.

4일 양평군의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통과돼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했고 청년기본소득 조례 개정을 통해 3분기 청년 기본소득을 3개월 앞당겨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군세감면조례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비율만큼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례심사특위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고교 입학생까지 교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2020년도 3차 추경안 중 양평공사에 12억원의 긴급 자금지원안을 이틀간의 심의 끝에 제 수당과 경상경비 2억 원을 삭감한 10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특히 예결위는 양평공사 긴급자금지원에 심의일자를 하루를 연장해 이틀간에 걸쳐 조정을 거쳐 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되, 월별, 항목별 집행명세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양평군의회는 5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양평군에 요청한 자료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67% 늘어난 325건으로 나타났다.

양평=장세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