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아주대병원 전경

아주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연명 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은 ‘연명 의료결정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등록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는 5일부터 아주대병원 본관 3층 연명 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상담시간은 약 20분 소요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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