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코로나 19 마스크 공급과 비트코인 현금화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B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15일 A사 운영자로부터 “마스크를 장당 1천500원씩 50만장을 공급해주겠다”며 7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월19일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주겠다”며 2억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9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핵심 물품인 마스크 공급을 빌미로 대금을 가로챈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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