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3개소 '경고' 처분

구리시가 코로나19로 발령된 행정명령 위반사례 3건을 적발, 행정처분(경고)에 나서는 등 보다 고강도 처방에 나서기로 했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진자 추가확산 차단 및 시민 불안 해소 등을 위해 발령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일부 업소들이 있다고 보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대책본부는 이날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 중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예방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 3곳(확진자 거주지역)에 대해 행정처분(경고)했다.

행정명령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및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영업의 전면 금지,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지역에도 가족과 동거인의 확진자 발생으로 추가적인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준수 감시 및 위반사항 적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태원 발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나 하나의 방심으로 공동체의 방어선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에도 지역감염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수단은 손씻기, 마스크착용 생활화이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영업주 및 이용자에 대한 행정명령인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준수를 한시도 잊지 마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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