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선거기간 중 산하기관 호별방문 추가로 드러나

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 기간 중 호별방문 제한 규정을 어기고 시 산하기관에서 명함을 배포하고 연설한 것과 관련(경기일보 6일자 6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 4곳을 추가로 호별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안성시설관리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보라 후보(당시)는 지난 4ㆍ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 상대 후보를 물리치고 안성시장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과 체육관 등을 방문해 직원에게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 40분께 시설관리공단 재활용 기반시설 사무실을 방문해 10여 명의 직원에게 명함을 배포한 데 따른 4건의 호별 방문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김 시장은 지난달 3일께도 공단이 관리하는 소각장을 방문해 직원만 드나드는 사무실에서 7~8명의 직원에게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달 9~10일 오후 5시10분께는 관리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10여 명에게 명함을 배포했다. 이어 실내수영장 5명의 직원에게도 후보자 명함을 배포했다. 또 실내체육관에서도 근무 중인 직원 5명에게 기호 1번이 명시된 선거 복장 차림으로 명함을 배포한 후 간담회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김 시장이 공단 사무실과 공단이 관리하는 소각장 등 4곳을 선거 운동 기간에 방문해 명함을 주고 일부 관리동 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김 시장에 대한 호별 방문 언론보도로 현재 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보라 안성시장은 “선거 운동기간 중 공단에 가서 인사도 하고 간담회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타 후보들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