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본격적으로 추진

조례 공포에 이어 6월 중 추진위원회 구성, 8~9월에 주민 공모 시작

양평군은 공설화장시설 건립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양평군에서는 최근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인근 시ㆍ군의 광역화장시설을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양평군 자체적으로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설화장장 건립의 첫 번째 순서는 ‘양평군 공설화장장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다. 추진위원회는 공설화장장의 설치 규모,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성과보수의 규모와 내용을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후보지 중 설치 예정지를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추진위원회는 20명으로 전문가 2~3명, 당연직 공무원 1~2명, 의회 추천위원 2명과 12개 읍면별로 주민대표 14명으로 구성되며 다음달 인선을 마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설화장장의 건립 규모와 설치지역 주민 인센티브 내용을 확정 후 8월~9월경에 양평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가 완료되면, 공모 후보지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진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설화장장 건립의 최대 쟁점이 될 부지선정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절한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화장장 설치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인센티브도 관심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며 “공설화장장이 건립될 경우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오던 원거리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과다한 화장비용 부담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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