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천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이천시 지원액 15만원을 합쳐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홍헌표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이천지역에 등록된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재난소득기금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