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SF 영화를 보는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최첨단 기술과 시계를 이용해 핸드폰을 조작하고, 어디서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정보화 기술력에 감탄하며 하루빨리 이러한 기술력이 도입되기를 바라며 자라왔다.
최근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며,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필자는 많은 정보화 시대의 장점을 누리며 생활하다 최근 ‘현재 우리 사회가 과거의 상상하던 사회가 맞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바로 최근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문이다.
그간 성 착취 동영상은 ‘음란물’, ‘국산 동영상’ 등으로 불리며 음지에서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이번에 익명의 SNS 공간인 텔레그램(telegram)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 착취 사건,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됐고 확인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 운영자 ‘박사’를 비롯한 공범들은 “고소득 보장 알바를 보장한다”며 SNS를 통해 여성들을 유인해 대화를 나눈 후 가벼운 사진을 달라고 하다가 점점 수위를 높여 신체 부위 요구했다.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사진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협박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옥 같은 악몽의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단지 정보화 시대의 발전으로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음란물을 만들거나 화장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는 사례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에 만연히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성범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된 중범죄이다. 또 처음 사진 촬영 시 허락을 맡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했을 때에는 역시 처벌받게 된다.
이로써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돼 최대 20년까지 자신의 주소와 사진 등이 공개되고 이사하거나 장기간 출국 시 신고해야 하는 처분도 받게 된다.
텔레그램과 음지에 인터넷상으로 뻗어나가는 디지털 성범죄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따뜻한 지지와 위로가, 성착취물 주범ㆍ유통자, 관람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로 성착취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임창혁 성남수정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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