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서기관 1명 증설...조직개편 입법예고

김포시가 클린도시사업소를 신설한다.

김포시는 4급 클린도시사업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클린도시사업소에 클린도시과를 신설하고 기존 공원관리과와 도시관리과가 이관된다.

 

또 자원순환과가 처리하던 가로 청소업무는 클린도시과로 이관된다.

클린도시사업소는 ▲청소(생활?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제외) ▲옥외광고물 관리 ▲도로관리 ▲공원관리 ▲청소범위 중첩 및 제외지역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

아울러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천270명인 김포시는 지방서기관(4급) 1명을 비롯해 1천344명으로 증원하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12일 열리는 김포시의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방서기관 1명이 증가됨에 따라 최근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클린도시사업소를 신설하게 됐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모든 청소업무가 일원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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