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 지침을 개정해 토지 보상범위 확대는 물론 매수절차를 간소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개정(이하 지침)은 토지매수사업에 탄력을 붙혀 물환경 관리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한 능동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생태벨트 조성계획지역인 양평군 교평리와 용인시 영문리, 광주시 광동리 일원 등 28만7천249㎡(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을 우선 매수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한강청은 다수인 공동매도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 등으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하천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1만㎡이상의 토지에 대한 매도와 함께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은 물론 농ㆍ축산업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새롭게 지정된 우선매수지역과 다수인 공동매도 토지는 신속매수 우선매수지역 내 토지 등은 매도신청 즉시 우선 순위절차를 생략하고 감정평가를 추진, 매수기간 3~4개월 단축 절차를 적용해 토지매도자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그동안 매수 제한사항이었던 토지소유권 3년 경과 규정 완화, 하수처리 구역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매수 등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의 간소화와 토지확보에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또 토지교환 및 관리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연 2회 추진하는 토지매수사업을 3회로 늘려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지를 높이기로 했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설명회와 찾아가는 현장상담반 운영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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