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100ℓ 쓰레기봉투 퇴출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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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정책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된 것은 1995년 1월부터다. 종량제 적용 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배출자는 규격봉투를 구입해 이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값은 지역별로 다르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는다.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10년 평가결과(1995~2004년)’에 따르면,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 1.33kg에서 2004년 1.03kg으로 감소했고 쓰레기 수집운반비용 및 매립비용은 약 6조9천239억 원 줄었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 버리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적으로 5리터(ℓ)부터 시작해 10ℓ, 20ℓ, 50ℓ, 100ℓ 등이 있다. 100ℓ 종량제 봉투는 환경부 지침상 상한 무게가 25㎏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강제 이행 규정이 아니어서 최대로 압착해 담을 경우 45㎏까지 무게가 늘어난다.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부상,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환경미화원들은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청소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나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사고 재해를 당한 환경미화원 1천822명 가운데 어깨와 허리 부상이 15%(274명)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최대용량을 100ℓ에서 75ℓ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용인, 성남, 부천, 의정부 등 4개 시가 종량제 봉투 최대용량을 75ℓ로 낮춘 사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남부권을 시작으로 북부ㆍ동부ㆍ서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ㆍ군 청소담당 과장과 권역별 환경미화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편리함도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제일”이라며 “미화원 잡는 대용량 봉투 상한을 75ℓ로 낮추려 한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환경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2018년 9월 광교신청사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공간을 기존 설계안보다 4.7배 확장했다. 도 공공기관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도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엔 도가 사전 승인하는 30층 이상ㆍ연면적 10만㎡ 이상 민간건축물 사업 계획에 청소원 등의 휴게공간을 반영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은 박수를 받을만한 행정이다. 행정의 진보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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