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책임론도 대두
주민들, '이번엔 답변없는 군의회로 갈 것'
양평군 송현리 주민들이 계속되는 양계장 증축 허가에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16년 전부터 운영하던 양계장이 지난 1월 축사 1개 동과 관리동 1개 동을 증축한데 이어 최근 다시 1개 동의 증축 허가 신청을 냈고, 양평군이 이를 허가했다.
당초 축사 3개동(2천614㎡)으로 운영되던 양계장이 최근 1년5개월 사이 축사 2개동과 관리동 1개동 등 3개동(3천456㎡)을 증축하면서 총 6개동(6천70㎡)으로 확장 된 것.
이에 주민들은 지난 15일 양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축분뇨법에서는 주거밀집지역에 축산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양평군은 조례가 없다는 핑계로 상위법이 정한 취지를 무시한 인허가 행정을 계속 하고 있다”며 “양평군이 주민을 대변해야지 업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서 양평군이 제출한 축사 거리 제한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양평군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양평군이 제출한 축사 거리 제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양평군의회가 부결했다”며 “축산업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양평군은 지난해 5월17일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사를 신축할 때 주거밀집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과 일정한 비율 이상의 증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같은해 6월4일 열린 양평군의회 조례심사특위에서는 축산농가와 주민 간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양평군의회 관계자는 “당시 축산농가와 주민 간 충분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또 조례제정을 찬성하는 환경과와 반대하는 축산과 간의 사전협의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주민의 환경권과 축산농가의 생업이 부딪치는 문제를 기준 없이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심도있는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사 거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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