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행정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앞선 2월 각종 특혜성 행정지원 의혹을 제기했던 정 의원은 지난 8일 동두천시와 사업주체 간 체결됐던 사업지원 협약서 세부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민자사업 중 유일하게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만이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을 받았다”며 “1차 사업 공정률이 불과 10%인 상태에서 사업주체가 국방부 토지 1만7천822평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입한 후, 곧바로 고가로 분할매각해 5배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토지 중의 일부는 이후 40배 수익을 내며 재매각되고 일부 토지는 다시 사업주체에게 매각되는 등 불법 토지세탁 의혹도 있다”며 “교량,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특혜행정이 원인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사업부지 분할매각 등의 불법을 모를리 없는 시가 최근까지도 3차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불법건축물도 묵인했다”며 “당초 사업지원 협약서가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사업주체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협약서에 사업주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행정이 빚어낸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전혀 바로잡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용도구역 환원과 국방부 토지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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