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민간기업 등을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에 대해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약 3억4천만원 중 7천600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685명의 소상공인, 민간기업 및 개인이 혜택을 받게된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환불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감면신청을 접수하면된다.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감액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산정한 후 반환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으로 문의하면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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