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기간에 법을 무시하고 호별 방문을 통해 시 산하 기관 직원 10여 명에게 명함을 배포하는가 하면 수십 명에게 연설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와 김보라 시장,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안성지역은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도중하차하면서 4ㆍ15 총선과 함께 안성시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시장 출마에 나선 김보라 후보(당시)가 선거 기간에 기호 1번이 삽입된 복장을 한 채로 법이 명시한 호별 방문 제한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 D씨는 당시 김 시장은 투표 이틀 전인 지난 4월 13일 오전 7시 40분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재활용 기반시설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10여 명에게 명함을 배포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과 종사자 등 20~30명 앞에서 자신의 공약과 직원 처우개선 등 연설을 한 뒤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한 후 직원들과 체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2항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에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사안을 놓고 선관위는 호별 방문에 대해 다수 민원인이 왕래하는 곳을 제외한 직원들만 드나드는 곳을 호별 방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D씨는 “김 시장이 당시 사무실로 들어와 명함 주고 간담회를 한 후 30여 명의 직원 앞에서 처우개선 등을 연설하고 지지해 달라고 한 후 체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 시장은 “당시 사무실이 아닌 밖에 있는 운동장에 있었다”라고 일관해 오다 경기일보 기자가 명함 배포 등 선관위가 밝힌 관련 법 내용을 제시하자 “사무실이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안성시 선관위 관계자는 “시 산하 기관의 민원실 등 다수의 민원이 왕래하는 곳을 제외한 직원들만 드나드는 곳은 호별방문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8년 M 시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K 전 의원에게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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