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도에 6월 외식업소 위생교육 5월 조기 실시 건의
구리지역 내 코로나19 행정명령 준수 2천여 개의 모범업소들이 시로부터 인증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구리시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준수 모범업소로 최종 선정된 업소에 대해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24일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 기간 중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범업소를 최종 선정해 ‘인증스티커’ 부착하게 됐다. 구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일까지 2차 행정명령을 발령한바 있다.
구리시는 행정명령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 매칭 공무원 700여 명이 행정명령대상 1만여 업소를 대상으로 8개 준수 항목 체크리스트를 2회 현장 점검한 결과, 모범업소 2천42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업소는 매칭 공무원 700명이 순차적으로 인증스티커를 직접 부착함은 물론 인센티브로 방역물품인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아울러 성실히 참여한 인증모범업소(기관)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시를 믿고 동참해 주신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종사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코로나19 차단 생활방역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관내 외식업소 기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을 6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는 외식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의 선제적 예방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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