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홈페이지에는 ‘현황도로 확폭(4~5m→6m)’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기(誤記, 잘못된 표기)는 인정 하면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광주시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정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의 오기는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애꿎은 시민들만 낭패를 보고 있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1월 오포읍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지난해 12월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성장관리방안은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당시 시는 광주시 전체 면적의 13.4%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역 57.52㎦, 25개 블록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데 이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장관리지역시행지침 관리카드, 오포읍 현황 및 계획’에는 일부 현황도로 확장폭이 8m가 아닌 ‘4~5m→6m’로 잘못 표기된 채 수개월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4~5m→6m’라는 잘못된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초 개발사업을 위해 오포읍의 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사업 차질에 따른 재산피해에 이어 소송에 휘말릴 상황에 처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포읍 2천여㎡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중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토지매매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토지의 도로 확장폭(4~5m→6m)을 확인하고 사업에 착수했으나 인허가 절차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도로폭 8m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8m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았더라면 토지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는 오기는 인정하면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표기가 잘못돼 있다는 걸 인지했다. 용역사가 관리카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거쳐 오기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그러나 관리카드는 참고용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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