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화장시설 건립 촉진 조례' 22일 통과, 2022년 착공 예정
그동안 공설화장시설이 없어 타지역으로 떠돌던 양평군민이 관내에서 화장 장례를 치르게 됐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양평군에도 공설화장시설 건립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양평군에는 공설화장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양평군이 실시한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연구 용역’에 따르면 양평 군민의 90%가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양평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약 800건의 장례 중 80% 이상이 화장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재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은 화장을 위해 인근 타지역을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그동안 혐오시설로만 여겨지던 화장시설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인식이 변화된 점도 이러한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관내 공설화장시설이 생길 경우 군민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군민이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1건당 약 8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관내 공설화장시설이 생기면 약 10만원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군민 전체 절감 비용은 약 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공설화장시설을 공모할 예정이다. 접근성, 지역 주민 유치 의지, 집단민원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설화장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리’ 단위 지역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재정지원 규모는 조례 통과 후 구성될 ‘공공화장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인근 이천시의 경우 100억 원의 재정 지원금이 책정된 사례가 있어 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 제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 인센티브 규모, 공모 방식 등 결정, 주민 의견 수렴, 공모 진행,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내년 3월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2년 상반기 공설화장시설을 착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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