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체육시설 개방 국장 전결사항 직권 취소

김보라 안성시장이 실외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국장 전결 사항을 직권으로 취소시키는 등 신뢰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을 일삼아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안성시와 시체육회, 축구 동호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정부의 ‘코로나19’ 일부 완화 조치에 따라 생활 체육을 일부 활성화 시키고자 실내를 제외한 축구장, 테니스장 등 일부 실외 체육시설을 개방키로 했다.

시는 이러한 시설물 개방을 위해 외부인 사용 금지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침 뱉지 않기 등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담아 시 국장 전결로 결정했다.

이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측은 시 공문을 받아 지역 일부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에 20일 오후 1시부터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개방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시설물 개방 3시간여 만에 시가 돌연 축구장 사용을 전면 보류시키면서 어처구니없는 시 행정에 체육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 시장이 국장 전결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시 체육회가 운동장 개방 사실을 김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시설물 개방을 잠정 보류한 것이다.

이를 놓고 안성지역 체육인들은 시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할 김 시장과 시체육회가 취임 초기부터 ‘갑질 행정을 한다’, ‘행정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라는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체육인 A씨(54)는 “이번 조치는 시설물 관리 주체도 모르고 자신의 권위적 위치를 앞세워 체육인들의 활동을 가로막은 것과 다름없다”며 “감염병 확산이 지역 내 전파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행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시장이 체육회 말만 듣고 국장 전결사항을 직권으로 보류시킨 것은 행정가라고 볼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개방 때 체육회와 공유해 달라는 차원에서 시장을 면담한 것이며 코로나19 방역 등 안전수칙을 전달하고자 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장 전결사항은 맞다. 하지만, 시설물 개방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고 시장이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 체육인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공공시설물 개방은 수원시, 의왕시, 여주시 등 7개 시가 지난 20일부터 개방했으며, 안성시는 중앙방역본부의 지침이 하달되면 시설물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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