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등 일상의 많은 변화가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주춤하던 음주운전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자제하면서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탓으로 음주운전과 사고사례가 잇따라 발생 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저녁 차량이 갈지자(之)로 왔다 갔다 하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차량은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면서 도로시설물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후미진 마을 도로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동을 끄고 주차된 차량 인척 숨어 있었다. 30대 운전자는 경찰의 면밀한 순찰로 적발되었고, 결국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지속적인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되자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단속을 재개했다. 기존 일제 검문식 단속이 아닌 S자형 선별식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 장소 부근에서 비틀거리거나 급정거하는 등 정황상 음주의심 차량을 선별해 음주감지절차는 생략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한 행위이다. ‘이정도면 운전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타인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경찰 단속과 별개로 음주가 예상되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음주운전과 거리를 두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장진혁 시흥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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