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한 후보자 고발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에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상대 후보자인 B씨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공보에 적시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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