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유심칩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지

휴대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이용자들에게 통신, 금융, 결제수단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자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휴대전화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행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과 휴대폰, 태블릿 등 단말장치를 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을 장착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으므로,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그 단말장치가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경우 그 단말장치는 장착된 유심의 명의자인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타인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전기통상사업이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년 2월 131일 선고 2019도15087 판결)

범죄조직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돈을 미끼로 타인의 휴대전화나 유심을 사들여 이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돈의 유혹 때문에 자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유심을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의 공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를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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