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용설마을 주민 "종중 묘지와 자연장지 절대 안 돼"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 인근에 A종중이 묘지 또는 자연장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자연경관이 뛰어난 관광지에 종중 묘지 설치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A 종중은 죽산면 용설리 임야에 35기 묘지를 설치하는 허가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허가지역 해당마을 한신리, 설동, 거곡, 당북마을 등 4개 마을 320여 가구 주민들이 청정지역에 묘지 허가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용설호수는 천혜의 자연지역으로 그동안 주말이면 200~300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묘지 설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광지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마을 경제는 물론 묘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생활권과 행복권 등이 침해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경찰에 집단 집회신고를 통해 A 종중의 묘지 설치를 적극 저지해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고 청정지역을 사수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A 종중에 맞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입로 차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A 종중은 지난 8일 안성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묘지 제한 구역 내 종중묘지 불허를 검토하자 서류를 자진 취하했다. 이후 A 종중은 묘지가 아닌 자연장지로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해당마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판호 대책위원은 “주민들이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청정지역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A종중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음에도 동네 민원 발생으로 행정이 불허 처리를 하려는 자체에 자진 취하한 것”이라며 “현재 묘지로 할 것인지, 자연장지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못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중에서 묘지 설치 허가서를 자진 취하했다”며 “자연장지로 변경해 신청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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