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학용 안성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에 따라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 위반혐의로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도 조만간 결론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징역 7년에 벌금 3천만 원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선거범죄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민주당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오토바이)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게재하자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선관위는 이의제기 대상자인 이 후보의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날 오후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결정하는 공고문을 경기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학용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반긴다.
이번 결정은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며 진실은 승리하고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정식사과 없이 오히려 나를 고발하는 적반하장의 형태를 보이고 법안도 제대로 안 찾아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장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안성시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며 총선 때마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몰아간 책임, 현명한 안성시민은 투표로 구시대적인 네거티브를 반드시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규민 후보는 “범죄 사실이 크면 공고문을 벽보에 붙이거나 하지만, 사안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공고문을 자체적으로 게시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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