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노인 도우미 일자리에 경로당 회장 수당 챙겨

안성의 한 경로당 회장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주민 공모가 아닌 자신을 등록,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안성시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주민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도와 지자체 등과 노인 공익활동을 위한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50%, 경기도와 안성시가 50%의 예산을 분담해 모두 15억 원이 투입됐다. 주 내용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노인회는 관내 468개 경로당 중 298개소 경로당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 각 경로당 회장이 마을 내 ‘노인 도우미’를 자체적으로 선발토록 추진했다.선정된 도우미에게는 노인회를 통해 매월 27만 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이 중 한 지역의 경로당 A 회장이 자신을 ‘청결 도우미’로 등록해 10개월 간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회장으로서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수당 전액 회수와 더불어 사업 전체에 사용된 15억 원에 대한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K씨(68)는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로당 회장이 어려운 노인을 뒤로하고 수당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는 돈을 떠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인회 안성지회 관계자는 “이 사업에서 회장이 직접 도우미로서 수당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50% 정도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한 것 같다. 이는 어르신들 그릇된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예산이 부정으로 지급됐는지 시에서는 알 수 없다. 예산은 지원됐으나 그동안 민원 제보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회장은 “총 회장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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