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확정 여부를 놓고 김포을 선거구 민주당 박상혁 후보와 통합당 홍철호 후보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의 대변인 김철환 도의원이 8일 “선관위에 홍 후보측의 ‘5호선 연장 확정’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고 밝히자, 홍철호 후보측은 박상혁 후보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김포한강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맞받아쳤다.
박 후보측은 “선거운동기간에 맞춰 홍철호 후보 측에서 게시한 현수막에는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D도 유치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공보물에는 자신의 성과로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확정’을 명시했다“면서 ”시민들은 처음 듣는 5호선 연장 확정 소식에 어리둥절해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은 이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의 단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5호선 연장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구상안에는 반영됐지만, 착공까지 여러 과정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김철환 대변인은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방해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시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홍 후보측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홍철호 후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주도적으로 두 차례의 정부 계획에 확정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측은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담아 확정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한강선’ 노선 명칭을 ‘김포한강선’으로 바꾸고 해당 계획을 ‘광역교통2030’ 계획에서 확정시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5호선 김포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관련 내용은 정부 문서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측은 이어 “박상혁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또 홍철호 후보를 고소 또는 고발할 경우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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