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정하영 시장 자택의 사유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논란(본보 2019년 7월4일자 12면)을 초래한 것과 관련, 최근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김포경찰서와 고발인 A씨(58) 등에 따르면 A씨는 김포시가 정하영 시장 사유지에 1천106만원을 들여 ‘공용차고’를 설치해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지난 달 12일 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김포시의회가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시의 공용차고 설치행위가 배임행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해 ‘저촉’된다는 취지의 권익위의 답변서도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김포시는 정하영 시장 취임 뒤인 2018년 11월14일 통진읍 동을산리 17의5 정하영 시장 사유지 26.4㎡ 부지 위에 628만원을 들여 경량철골구조의 공용차고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어 다음 달인 2018년 12월14일 478만원을 추가로 투입, 이 차고의 방풍막을 설치하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1106만원을 들여 시장 관용차량(43주7821, 카니발) 차고를 만들었다”고 적었다.
A씨는 이어 “김포시는 시장 개인 사유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2018년 9월28일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개정 규칙 중 ‘부득이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이다. 시가 굳이 시장 개인 사택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고도 시장 사택에서 가까운 통진읍사무소 등 다른 차고지를 지정,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시장 사유지에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까지 설치한 것은 시민혈세를 들여 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 증거로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지를 점유(공용차고지)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무런 절차를 이행치 않았음을 제시했다.
A씨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김포시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파악한데 이어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으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대로 정하영 시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포시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현재 현행 법률위반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시장 조사 등 후속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김포시의회의 질의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는 예산을 투입, 차고를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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