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농협 채무 상환 기일 넘겨 ‘지급정지’ 위기

양평군 긴급재난기본소득의 178% 해당하는 부채 세금으로 때울 판

양평공사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안정자금’ 15억 원의 상환 기일(2020년 3월 31일)을 넘겨 양평공사의 모든 통장 거래가 지급 정지될 위기에 몰렸다.

6일 양평군, 양평공사, 농협 양평군지부 등에 따르면 농협 양평군지부는 지난 3일자로 양평군에 ‘양평공사 대출금 연체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측이 보낸 공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양평공사가 2020년 3월 31일 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15억 원을 갚지 못해 다른 2건의 대출금을 포함 총 53억 원의 전체 대출금에 대해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대출금 상환이 일정 기간 내에(통상 2달)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계를 위해 양평공사가 보유한 모든 농협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신용등급 하락과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대상자로 지정된다. 이 경우 현재 170여명에 이르는 공사직원의 급여 지급 등 금융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예상된다.

또한 대출금을 갚기 전까지 기존 이자(2.95%)의 약 2배(5.95%)에 달하는 연체 이자도 부과되고, 양평공사가 보유 중인 신용카드의 사용도 수일 내 중지된다. 양평공사는 신용카드 정지에 대비해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 중인 알려졌다.

공사 대출금은 지난 2015년 11월 20일에 대출된 것으로 당시 양평공사는 공사 이사회에서 대출을 의결하고 양평군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다가 6개월 대출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야 군에 보고했다. 이후 3차례 기한 연장, 2018년 3월 22일 이후는 군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대출 건에 대해 대출기한 연장 요구는 지난 3월 1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사채 발행기준‘에 의해 양평공사의 부채율이 200%가 넘는 상황에 해당,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양평공사 자력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없는 지금, 결국은 세금으로 총 25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자체적으로 채무 상환할 여력이 없다”며 “현재로선 공사를 해체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공사 민관대책위원회 과거사 파트장을 맡은 김연호 양평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50억이라는 공사 부채는 양평군민에게 1인당 코로나 긴급 재난소득 21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 양평군의 양평공사에 대한 관리부실과 무책임으로 양평군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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