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일부 토지주 타 건설사와 계약?

조합측, 사업에 차질없어

조합비 환불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본보 3월 22일자 12면)를 하고 있는 광주시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일부가 타 건설회사와 계약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토지주들이 주택조합과 맺은 매매계약 기간이 3년 전 종료돼 계약 관계가 실효됐다며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5일 광주시와 건설사, A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A조합은 2016년 3월부터 국공유지 2만여㎡를 포함해 광주시 탄벌동 450 일원 8만여㎡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조합원 수, 토지 확보 비율 등 설립 요건을 충족, 광주시로부터 조합설립 및 지구단위계획을 인가 받았다.

조합은 이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800여 세대를 건립해 이중 600세대는 조합원, 200세대는 일반분양 할 계획이다.

조합설립 인가 당시 조합은 계약금 10%를 주고 6개월 뒤 잔금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필지가 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에 잔금을 주지 않자 일부 토지주들은 2017년 8월부터 조합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조합이 면적 추가 등의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광주시에 요청하자 변경안 철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토지주 18명은 같은 해 10월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광주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철회를 요청한데이어 지난 1월에는 시가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려 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토지주들과 계약한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인 날자와 금액을 말해 줄수는 없다. 조합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일반 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계약은 쌍방이 체결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으로 100억원 이상이 들어갔고, 일부 토지는 조합의 소유로 넘어온 상황”이라며 “다른 사업자는 조합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다. 계약이 아니다. 지연이자를 지불하는 등 토지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는 5월중으로 잔금지급이 마무리 되는 만큼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밝혔다.

이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 환불은 요구한다고 하는데 조합 측을 직접 찾아와 환불은 요구한 조합원은 없었다. 사업지연으로 불안해 하는 40여명의 조합원중 10여명은 절차에 따라 환불을 해줬고,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상담을 통해 만족해 하며 돌아갔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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