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래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됐다.

산업의 규모가 작고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90년대 이전에는 재난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피해 규모도 현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았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한계로 지역에서 지자체장의 책임 아래 소방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 당연했다.

지금 우리는 교통과 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다.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으며, 세계가 1일 생활권에 속하는 마당에 국내는 반나절이면 이동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형재난과 테러상황 발생을 가정하면 국가단위의 총력대응체계를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가직 소방과 지역별 관할이 존재하는 지방직 소방 중 어느 소방이 더 신뢰 가겠는가?

역대 최악의 강원도 산불과 코로나19가 지역에 확산될 때 줄지어 달려간 소방차와 구급차가 있다. 시도의 경계에서 재난이 발생한다면 관할보다 바로 출동해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 재난ㆍ재해는 관할의 영역을 넘어서 당연히 국가의 책임하에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분권화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직화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돌이켜보면 1989년 소방관으로 임용되던 해, 개인 장비의 지급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행사와 업무에 동원되었던 일들은 그때까지 당연한 일이었다. 시ㆍ도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비는 물론 소방공무원의 비율까지 다른 이야기는 지겹지만 당연한 현실이었다.

이제 시ㆍ도 경계지역 재난현장에 거리를 중심으로 출동대를 편성하여 초기부터 공동 대응하고 소방청장 지휘ㆍ감독 아래 소방본부와 소방서까지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게 된다. 또한, 소방재원의 안정성 확보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역별 소방인력과 소방장비의 편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실국단위에서 시ㆍ도지사 직속부서가 된다. 직속부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며 타 부서의 개입을 배제하고 소방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 신속한 보고와 빠른 정책 결정을 통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소방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다음으로 균등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이다. 전국 소방헬기 국가 통합관제체계를 구축,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최근접ㆍ최적정 헬기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한다. 그간 시도에서 별도 구매해온 항공장비를 일괄 구매하고 모든 헬기와 소방차량의 통합보험을 추진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집중, 기후변화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복합ㆍ대형화된 재난환경을 만들었고, 사회 다원화와 세계화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란 사실이다.

소방 국가직 시대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는 물론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일이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전 국민이 소방안전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여 국민이 국가직 전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인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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