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해외 입국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구리지역 관내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해외입국자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지난 달 30일 해외입국자 및 동거인 모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구리시 재해대책본부는 이날 회의를 갖고 해외 입국자의 경우 바이러스 잠복기간인 14일 동안 자택에서 지내고, 가족 등 동거인 중 직장 등으로 출근이 불가피한 동거인에 한에 별도 숙소에 머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숙박시설을 임대, 조건에 해당되는 해외입국자의 동거인에게 숙소로 제공할 예정이며 숙박비 이외의 경비는 모두 자부담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관내에서 숙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1세대 당 1일 5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 경우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 장소는 청구인이 먼저 숙박비를 결제하고 이용 후 청구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달 30일 이후 입국한 관내 주민등록 소유자이며 해외입국자의 가족(동거인), 또는 지난 1일 이후 입국한 관외 거주 해외입국자 가족(동거인) 중 구리시 관내에 직장생활을 하는 동일 세대원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1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신규환자 중 36%가 해외 유입 환자라는 점과 구리시의 경우 세 명의 확진자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 등을 감안, 지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시는 해외입국자를 격리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과 같은 독립된 거처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감염병 종식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직장 및 사업장의 대표자들에게도 종사자 중 해외입국자의 동거인이 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 공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과 함께 행정명령 미 이행으로 사업장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이 될 수 있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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