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성원 동두천ㆍ연천 후보는 선거운동원 안전과 근로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ㆍ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사무원의 안전 보장과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全)선거사무원에 대해 산재ㆍ고용보험에 가입,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할지 모를 사고위험에 대비했다는 게 선거 캠프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선거운동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근로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 엄연한 근로자임에도 공직선거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새벽 출근 시간부터 퇴근시간 이후까지 거리인사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선거운동을 하며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보상 등 사후처리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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