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2만 원으로 확정

양평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2만 원으로 확정됐다.

1일 양평군에 따르면 제267회 양평군의회 긴급 임시회를 통해 군의회 의원들의 상향조정 의견이 반영된 ’양평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이 12만 원으로 결정됐다.

양평군 인구는 현재 11만7천 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140억4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기금,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등의 재원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10만 원)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지난달 23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양평군에 돼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ㆍ면 사무소 또는 농협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액을 12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결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재난 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군 의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양평군 4인 가구의 경우 양평군 재난 기본소득 48만 원(1인당 12만 원),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40만 원(1인당 10만 원), 정부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가구당 100만 원) 등 최대 18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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