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등의 피해는 가정 혹은 시설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들은 피해에 대처하고 신고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범죄 피해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은 실제 발생에 비해 신고 건수가 낮고 발생 시 그 사회적 파급력은 매우 커 체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얼마전 전남 장흥에서 40대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만든 사례가 있으며 어머니 A씨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피해 장애인들은 해당 가정 및 시설에서 문제가 불거져도 곧바로 옮겨갈 곳도 마땅치 않고 임시보호시설인 쉼터는 정원과 기간이 한정되어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한 쉼터에서 지낸 장애인의 보호자는 “피해 장애인도 3개월밖에 머물 수 없고 옮겨갈 곳 또한 마땅치 않아 막막하다”라고 호소하며 어쩔 수 없이 원 가정으로 복귀까지 고민을 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폭력이나 학대 등의 피해를 본 장애인이 일시적이라도 보호되고, 지역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쉼터 한 곳 한 곳이 피해자들에게 절실하다.
경찰에서도 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및 학대 신고 발생 시 신속한 가·피해자 분리와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 분리장소가 필요하나 부천시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장애인 쉼터는 수원과 포천에 있어 거리상 제약과 야간 및 긴급상황 시 이용에 제한으로 피해 장애인 보호와 분리조치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장애인 피해 발생 시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와 보호조치가 가능한 쉼터나 근거리에 보호할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지 확인하느라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다.
얼마 전 2월 부천시는 ‘장애인365쉼터’를 개소했다. 쉼터 입소 조건에는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여행이나 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365쉼터’에서 가정폭력·학대 등의 피해가 있는 장애인까지 확대 수용할 수 있다면 가정폭력 사각지대에 놓여진 피해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365쉼터 담당자와 통화해본 바, 여러 가지 제약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의 답변을 받았다.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학대 재발 방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궁긍적으로는 장애인이 건강한 몸과 마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업과 이해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 기관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노력할 때이다.
노영열 부천오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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