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불의의 화재사고 등 재난 피해 본 시민 경제적 부담 줄여준다

안성시가 강도 상해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안성시민이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재난사고에 대해 보장키로 했다.

보장되는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자연재해 상해ㆍ사망 등 12개 항목이다.

시는 또 지역특성상 도농복합도시임을 고려해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도 추가, 최대 1천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재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시작된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 재난으로부터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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