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도권 훼손지정비사업, 과한 규제 재점검해야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실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기부채납 방법 중 자체부지로의 기부채납은 대부분 900㎡ 내외의 토지를 보유하고 이미 창고로 건축해 각종 사업이나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30%인 300㎡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현실적, 법적으로도 어렵고 활용도도 낮다. 결국 불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관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또 하나의 기부채납 방식인 흩어진 훼손지의 편입은 토지주 소유부지 면적의 42.87%에 정확히 맞는 훼손지가 필요한데, 현실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고, 이는 토지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기부채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훼손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도권 내 일부 지자체에는 기부채납 할 공원이 없다.

이를 알고도 법을 만든 국토부나 준비를 하지 않은 지자체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관련법 정비 및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식품부 예규에 따르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소유자는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 농지에 설치되어 있고, 훼손지정비사업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규정으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훼손지정비사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정비사업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 규정에서는 건축물 현황(면적 및 용도, 존치여부 등)으로 존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성 등에 맞는다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필요는 없도록 기술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오히려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인 낭비인 것이다. 기부채납 등 막대한 부담에 신축비용까지를 동시에 마련하여야 하는 토지주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특히 남양주시 등은 서울 대도시의 위성도시로 주거 및 생산과 물류, 유통 등 도시경제 기능을 분담하는 국토공간의 지리적 위치와 그에 따른 수요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도시이므로 단순한 엄격함보다는 도시 활로를 찾기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적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제경제의 저성장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향후 국내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인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본다면 훼손지정비사업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당위적인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훼손지정비사업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정책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경직적인 규제로 실효성을 저하한 측면도 있으므로, 금번 훼손지정비사업을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인 제반 여건과 도시성장과 발전,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송상열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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