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493억대 분식회계 양평공사 전직 사장들 사기죄 등으로 고소

양평군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재직한 총 4명의 전직 사장들을 사기죄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양평군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2008년 설립 때부터 2018년까지 양평공사는 매년 자본잠식상태여서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지난 11년간 493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로 군의회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총 40회 764억 원 상당의 공사채를 불법으로 발행해 양평군과 금융기관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공사의 불법적인 분식회계 내용은 양평군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양평공사 재무회계진단용역’ 결과를 통해서 처음 밝혀졌고, 그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당시 양평공사 사장뿐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해당 기간의 지방정부의 책임론 등이 제기됐다.

고소장을 보면 양평공사는 설립 때부터 분식회계가 지속해서 자행됐고, 양평공사의 전신인 ‘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을 인수하면서 대출원금 이자 24억5천만 원 누락시켰다. 2011년에는 무려 158억 원의 군납 사 기사건을 은폐하고 1억3천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39억여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수익으로 처리하여 이익이 난 것처럼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양평공사는 누적된 적자로 공기업 해산 위기에 처하게 되자.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 공사소유의 토지를 2014년과 2015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재평가해 67억 원의 자산을 부풀렸지만 공사 소유의 김포토지는 15억여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양평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양평공사는 분식회계 정도가 심해 자체감사의 수준을 넘었다”며 “무엇보다 240억원에 달하는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판단에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경실련 측에서도 양평공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 양평공사 노조도 별도의 고소 움직임이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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