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탄벌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 환불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조합이 부적격자를 조합원으로 모집해 조합비를 받아놓고, 부적격조합원들의 환불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22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가입 자격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따져 부여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을 조합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등의 혐의로 조합을 형사고소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선 A씨는 “조합가입 당시 조합에서 자격 유무를 말해주지 않았다. 시청에 신고 된 조합원 현황을 보고서야 조합원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합에 조합비를 낸 사람이 600명이 넘는데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492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혼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A씨는 “조합 쪽에서 부적격자라 얘기하면서 환불은 안 해주고 있다. 억울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며 “조합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가진 자료가 많지 않다보니 1차 수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증거를 보강해 제출했고 지금 재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조합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문제해결이 될때까지 조합원 40여명은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갈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10년 넘게 넣어두었던 청약저축을 깨고 계약을 했다. 포근한 보금자리를 기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한숨쉬었다.
이들은 광주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4년전 1천만원 내외였던 주변 아파트 시세는 1천300만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조합은 지금도 “800만원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 모집 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상담과정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가입 자격 요건이다”며 “자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며 지난해 조합장까지 바뀌었다.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숨길것도 감출것도 없다”라며 “현재 30명 정도가 부적격자라는 얘기를 들었다. 대화를 통해 합당한 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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