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가 코로나19 극복위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2일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에 따르면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생활안정지원액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파주시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조례안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의회는 오는 31일 이 조례안을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추경예산안과 함께 신속하게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유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유례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당장 생계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도와주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