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착장려금 지원’과 목적 및 지원방안이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다음달 2일까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서면,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받기로 했다.
한편, 군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2018년 시행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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