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 구리시 여성회관신축공사장 관급 자재(시멘트) 무단 반출 '말썽'

중앙건설 등이 구리시 청사 경계에서 구리시 여성회관 신축공사를 벌이면서 관급 자재(시멘트)를 무단으로 공사장 밖으로 반출, 보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17일 구리시와 중앙건설 등에 따르면 구리시(건축주)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발주처)는 임대형 위탁개발 방식으로 구리시청사 경계지점인 구리시 아차산로 453(교문동 390) 일원 부지 8천979㎡에 연면적 1만1천272㎡ 규모로 315억6천700만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5층의 구리시 여성회관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구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캠코가 건축비 등을 투입, 추진되고 있는 신축공사는 건축 후 시가 향후 20년 동안 건축비와 관리, 위탁수수료 등을 캠코측에 변제해가는 방식의 위탁개발로 시공사 중앙건설이 건축공사 80% 지분(동성건설 20%)으로 참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중 공사장 밖으로의 반출이 금지된 관급 자재 시멘트 2천여포 중 800여 포를 무단으로 반출, 보관했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에 현장 감리단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반출된 시멘트를 재반입하도록 조치하는 등 관급 자재 반출을 둘러싸고 말썽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건축공사에 필요한 시멘트를 총 2천포를 구입했고, 이중 쓰다 남은 1천738포 중 800포를 현장 소장이 임의 반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 A씨는 “시는 재원이 부족해 캠코에 위탁 개발방식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소장이 임의적으로 관급 자재를 반출했다면 (타용도로의 사용 의혹 등) 문제가 있다”면서 “게다가 감리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물건만 가져다 채워 두라고 했다면 이는 범죄를 알고도 은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 소장은 “관급 자제를 밖으로 반출해 보관한 것은 잘못이고 판단미스였다”면서 “감리단의 말을 듣고 곧바로 시멘트를 들여다 넣었고 현재까지 시멘트를 쓰는 중이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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