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금징수유예

코로나19 청정지역 여주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대상자는 확진 자와 격리자, 확진 자가 방문해 영업중단되거나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경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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