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정지역 여주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대상자는 확진 자와 격리자, 확진 자가 방문해 영업중단되거나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경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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