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사무위임 받아

파주시는 16일부터 경기도로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사무위임 받아 시행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사업자는 착공전에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30일 내 파주시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25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시행)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이날부터는 현장 중심의 시공감리와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가 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한다.

윤상기 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도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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