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지역내 1만6천여개사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추진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대상은 1만6천100개로 감면액은 약 33억으로 분석 된다.
시는 이번 감면은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승조 시 상수도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롭고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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