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나섰다

파주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지역내 1만6천여개사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추진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대상은 1만6천100개로 감면액은 약 33억으로 분석 된다.

시는 이번 감면은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승조 시 상수도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롭고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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