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중식 유연근무제 시행

▲ 하남시청

하남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사내 감염확산 예방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중식 유연근무제(2부제)’를 도입,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을 근거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식시간 2부제를 지난 11일부터 실행, 구내식당에서 비대면 점심식사를 해 오고 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종료때까지 ‘중식시간 확대 유연근무제도 병행해 오고 있다.

중식 유연근무제는 중식시간 1시간으로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 외부 식당가를 이용하기에 부족한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중식시간 부족문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중식시간을 늘리고, 부족해진 근무시간은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퇴근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중식유연근무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근 지역화폐 ‘하머니카드’ 10%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1인당 구매한도액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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