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시민밀집 12곳 집회 전격 금지 조치

거주 임산부에도 1인 5매씩 마스크 무료 제공

구리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해 시민들이 집중되고 있는 관내 12곳에 대한 집회를 지난 1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고 임산부에 대한 마스크 무료 배부에 나섰다.

구리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 회의를 갖고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 선언으로 코로나 사태가 더욱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감염증 차단을 위해 집회 금지 등을 결정했다.

집회 금지구역은 ▲구리역과 갈매역 주변 ▲구리시청 앞 ▲돌다리 사거리 및 구리전통시장 주변 ▲롯데마트(아울렛)와 롯데백화점 주변 ▲갈매 중앙사거리 주변▲장자 호수 공원 및 인창중앙공원 주변▲구리광장 주변 ▲기타 시민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사거리와 공원 등이다.

이들 장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인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규정을 근거로 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집회 제한을 고시하고, 구리경찰서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협조’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 및 배너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의 특징이 무증상에서도 감염이 된다는 것이며, 신천지에 이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수도권 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관련법에 따라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게 됐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구리시를 위해 이번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증에 취약한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1인당 5매씩 보건용 마스크(KF94)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16일부터 주민등록상 구리시 거주 임신부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며 1인당 5매씩 8개동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가족의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시는 이날 현재, 지난달 5일 17번 확진자 발생 이후 더 이상의 확진자를 발생치 않고 있으며 76명까지 달했던 자가격리자도 6명으로 낮아지면서 지역사회가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 가는 모습이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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