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대책위원회,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 즉각 철회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남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을 주장하고 있는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하남유니온타워(환경기초시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에 소송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그간 경과보고를 진행하고 하남시민 2만2천913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국민권익위, 국회, LH, 법원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는 하남시민들이 공기업 LH의 부당한 소송에 분노하고 하남시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이번 일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LH의 사업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LH 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책위는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과 연대해 소송대책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LH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호 하남시장은 “오늘 LH의 부당한 소송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 대책위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정이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타워파크’는 설치 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가 추진됐으며 하남시는 택지개발 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 총 사업비 3천31억원(하수처리시설 포함)이 투자돼 2015년 완공됐다. 하지만 LH가 지하화설비 공사와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와의 갈들이 시작됐다. 소송금액은 1천345억원(미사 992억원, 감일 202억원, 위례 150억원)이며 하남시를 상대로 2015년부터 3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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