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 시행에 따라 극심한 대기 정체와 영농폐기물 등의 생물성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3월을 맞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집중 운영한다.
시는 환경, 산림, 농업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계도조치할 계획이다.
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농부산물 등을 노천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이를 토양으로 환원하여 퇴비화하는 사업을 준비 중으로 올해 가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옥석 시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을 논두렁이나 밭두렁 소각하는 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된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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