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50여명 역학조사관 임명이 전부… 복지부, 대구 파견도 보류
道한의사회 “감염병 법에 진단 가능… 국가적 위기에 영역 다툼 안돼”
경기도 “방역의료 체계 양방 중심이 현실… 정부에 직역 기준 확대 요청”
경기도와 정부가 경기도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한의사의 코로나19 의료봉사와 대응 인력 참여 요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한의사회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한의사 역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코로나19 의료 인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5일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등 한의사계는 수원에서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의계 업무지원 건의’를 했다.
이에 앞서 도한의사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에서 열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의약단체 간담회’에서도 도내 한의사의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도한의사회는 ▲국가지정병원, 임시선별진료소에 한의사 참여 ▲역학조사관, 검체체취 등 방역활동에 한의약 전문가 파견 ▲검사키트 확대 보급 시 한방의료기관 포함 ▲한의와 양의 협진을 통한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에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도한의사회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한의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한의사 50여 명이 역학조사관에 임명된 게 전부다. 또 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 70여 명의 한의과 공보의들이 대구 임시 선별진료센터 등에 의료 봉사를 지원했으나 복지부 측에서 이를 허가하는 답변이 오지 않아 이들의 파견은 현재 보류된 상태다.
도한의사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중 ‘제1급 감염병 환자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며,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의사가 감염병 진단과 신고 의무가 있다면, 한의사도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만큼 검체채취 관련 행위를 직접 하거나 지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역에 차별 없이 모든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한의사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양의와 한의의 영역 간 다툼 등을 논하며,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중국에서는 중ㆍ서의 협진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적절한 정부와 경기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의료인 직역 기준에 의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의료 체계는 양방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도한의사회의 요구 등을 받아들이고자 복지부에 직역 기준의 확대 등을 확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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