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설 명절, 오랜만에 모인 친지들과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한참 이야기꽃을 피울 무렵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그 중 한 분은 은퇴한 뒤 처음에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여가도 즐겼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지출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입이 없어져 버린 터라 여생을 생각해보면 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덜어졌다며 웃는 그분을 보며 기초연금이 갖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3호 : OECD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46%이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 오랜 기간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가 생계비(73%)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감안해보면 한국 노인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가처분소득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재정학학회의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으로 상대빈곤율이 25~40% 하락하는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의 도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완책으로 도입되었던 기초연금은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매달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100만여 명으로 2014년 기초연금의 도입 이후 33%(약 25만 명)가량 증가했다.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기초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는 수급자 기준이 완화됐다. 작년에는 소득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소득 하위 40%까지 지급한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약 31만 명의 노인이 기준에 해당했고, 그 중 27만여 명이 월 3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올해 법 개정으로는 약 30만 명이 추가로 이런 혜택을 받게 돼 어르신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올 2025년 4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이 된다는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있다.
앞으로 펼쳐질 백세시대에 지금껏 경기도 발전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던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그들에 대한 복지는 필수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에서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수급 탈락자에게 추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알려주는 제도로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게 하려는 취지다.
경기도에서는 약 10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 기초연금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여가를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터 운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 식사 배달,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다. 어르신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밝은 경기도를 꿈꿔본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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